위반차량에 과태료 8만원 부과..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된 차량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오늘(3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도로 2배 수준이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단속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6월29일~7월27일) 전국에서 총 5567건, 하루 평균 19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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