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PIR 2017년 10.16→2019년 12.13 상승..양경숙 의원,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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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박수현 기자] 월급 한 푼 안 쓰고 꼬박 12년을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6800만원을 기준으로, 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지난해 12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8억2723만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이처럼 고가의 아파트 가격은 물론 소득이 높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비용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명무실했던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간 가구평균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비율인 PIR(Price to Income Ratio)은 12.13으로 추산됐다.

PIR는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의 PIR가 12.13이라는 것은 월급을 지출하지 않고 12.13년을 계속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도별 연간 가구평균소득(경상소득)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시·도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비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난해 소득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입법조사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변동률을 적용해 지난해 수치를 계산했다.

이에 따라 산출된 지난해 서울의 연간 가구평균소득은 6821만원이었고 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지난해 12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2723만원이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자료가 발표된 2017년과 2018년 서울의 아파트 PIR은 각 10.16과 10.88이었다.

전국 아파트 PIR은 2017년 5.50, 2018년 5.58, 지난해 5.85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은 과거 일명 ‘반값아파트’ 판매에 이용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땅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졌다가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주택법에 통합됐다.

이 법에 의해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가 공급됐으나 분양 이후 건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토지 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팔 때 LH가 매입하게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LH가 매년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0%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양 의원은 “최근 서울 등지의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급을 활성화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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