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외국인 취득한 아파트 3514건..전년 대비 26.9%↑
국세청, 42명 조사 시작..“임대소득·자금출처 철저히 검증할 것”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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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박수현 기자] 외국인 한명이 집을 42채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총 2만3167채,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했다.

올해 1~5월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3514건, 총 1조2539억원 규모였다. 이는 전년 동기(2768건, 8407억원) 대비 746건(26.9%), 4132억원(49.1%) 늘었다.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 2주택자 866명, 3주택자 105명, 4주택자 65명 등이다.

1035명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로, 이 가운데 1명은 집을 42채(취득 금액 67억원) 보유 중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만3573건을 취득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가격만 해도 3조1691억원 규모다.

미국인은 4282건을 사는데 2조1906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캐나다 1504건(7987억원), 대만 756건(3072억 원), 호주 468건(2338억원), 일본271건(931억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지역을 보면 서울이 44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금액은 3조2725억 원이었다. 경기도는 거래건수 1만93건, 거래금액 2조7483억원 규모를 나타냈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으로 32.7% 비중을 차지했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상황.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임대소득 탈루 뿐 아니라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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