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나와 안전기준에 부적합..어린이용 캠핑의자 67%는 표시사항 미흡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 등에서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29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캠핑 의자 19개(어린이용 9개, 성인용 10개)와 피크닉 매트 10개 등 총 29개 제품이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따라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동시에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성인용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10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성인용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 의자 2개,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상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합성수지제 피크닉 매트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 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 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 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 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캠핑 관련 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G마켓이 올 상반기 기준 2030세대 고객 판매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등산, 캠핑, 골프 등 취미 용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과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로부터 각광받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세대의 캠핑·아웃도어 용품 판매량이 33% 증가했다. 텐트·타프는 47%, 일반 캠핑용품은 34%, 취사용품과 캠핑 조명은 각각 26%, 19% 신장세를 나타냈다.

이 중 캠핑용품 수요는 20대가 21%, 30대가 34% 증가하며 30대의 수요가 두드러졌다. 주말이나 퇴근 이후 여유롭게 캠핑을 즐기려는 30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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