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효력 발생..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

지난달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이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82만2480원이다. 

고용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같은 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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