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얼음 사용 매장 15곳 적발..개선 조치 완료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내 커피전문점 15곳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 등이 검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검사에서는 전체 233개 매장 중 41곳(18%)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는 362개 매장 중 15곳이 부적합(4%)으로 나타나 14%나 감소했다.

이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도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고 식약처는 분석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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