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 추가 지원 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여행·관광·항공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은 내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적 지원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최대 90%까지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앞서 3월과 4월 정부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6400여개 기업에 대해 지원수준 등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노사정은 지난달 28일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기관장들께서는 현장의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부에 전달해달라”면서 “부정수급 근절을 윈한 철저한 예방 및 점검 노력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장관은 “해당 지역 기관장들께서는 관내 사업장의 비 피해 상황과 피해복구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 본부로 전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의 폭우로 인한 붕괴, 침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실태 역시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장기간 우천으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대부 지원 기간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 달 간 연장하는 등 비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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