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 해마다 증가..부동산 거래 규제 속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며 정치권에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 강북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강북 일대 아파트 모습.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사진=뉴시스>

현행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택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주택 구매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이 없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는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0년 월평균 500여 건에서 2020년(6월 상반기 기준) 월평균 약 1600여 건으로 약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구매에 필요한 대출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열된 국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기 자본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온갖 규제로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 등 부동산 거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이들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하루 전인 지난 10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시 최대 30%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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