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2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