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남동부권 의원 5명 공동발의, 국회의원 152명 동의

14일 전남 여수시청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이후 모두 4차례 법안이 상정됐지만 법제정이 무산된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와 관련 김회재, 주철현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설명이 있었다. 사진은 이날 간담회 장면. 사진=공공뉴스DB
14일 전남 여수시청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이후 모두 4차례 법안이 상정됐지만 법제정이 무산된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와 관련 김회재, 주철현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설명이 있었다. 사진은 이날 간담회 장면. <사진=공공뉴스DB>

[공공뉴스=전남 남상훈 기자] 18년째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여순사건 특별법’이 다시 발의됐다.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모두 4번 상정됐으나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여수시청에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유가족 한분 한분의 눈물을 모두 닦아 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날 유가족들에게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모두 152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발의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여순사건 유족회 한 관계자는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은 쌍둥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이 안 돼 사건 발생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1대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 28일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올해 법 제정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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