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9·13대책’ 이행 만료일 도래..증빙 못하면 대출 회수 등 조치
9억원 초과 주담대 차주에 대한 DSR 적용 등 집행 이행상황도 점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다음달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약정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는 9월 도래하는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 발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관련 대출금지 등 약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담대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CD발행의 수요, 공급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CD산출 방식을 현재의 호가에서 실서래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CD지표물(금리산정 기초 CD) 공급확대, 수요확대, 중개활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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