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2일 수해 현장서 읍면동 단위 세부 지정 검토 지시
행안부 “피해복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자료=행정안전부>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경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을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이후 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2일 문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날 추가 지정된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와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시 동구 중앙동 ▲경기시 용인 원삼·백암면, 포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피해 조사를 거쳐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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