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억원 이상 주택 1705건 실거래 조사 및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
탈세의심 555건·대출규정 미준수 37건 적발..국세청·금융위 등에 통보
범죄 행위 30건은 형사 입건..국토부 “강도 높은 조사 계속해나갈 것”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고가 주택 거래 과정서 편법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1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555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거래 조사 및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2월21일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33건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78%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206건(12%), 대구 59건(3.5%), 그외 107건(6.3%) 등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1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 사례 등이 272건이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가운데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한국감정원 전문인력을 조사에 투입해 투기적 법인거래·자금출처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했다”면서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의심되는 1705건 실거래 조사 결과. <자료=국토교통부> <br>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의심되는 1705건 실거래 조사 결과. <자료=국토교통부> 

대응반은 부동산시장 범죄 행위를 수사한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그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 된 15건은 검찰 송치했다. 395건은 수사 중에 있다. 

형사 입건한 30건 중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방침. 

아울러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이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시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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