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시상황에 군인 전장 이탈하는 격..정부 선택지 많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 의료계의 2차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19 방역을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상황이 되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나갔던 군인들도 군대로 돌아와 총을 잡는다”라며 “사상 최대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과도 진배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의과대학 전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언급하며 “그렇게 된다면 그 의대생 개인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큰 부담, 큰 손실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가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편으로 의대와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부가 가진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 대처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런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공백을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법 등에서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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