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2일 청와대 유튜브 통해 국민청원 답변
벌칙규정 개정..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구축도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은 사건과 관련, 정부가 앞으로 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벌칙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7월3일부터 한 달간 총 73만5972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청원인 A씨는 6월8일 오후 폐암 4기 환자인 어머니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A씨와 어머니가 탄 구급차가 서울 강동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고,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를 막아섰다.

이로 인해 병원 이송이 지연됐으며, A씨 어머니는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결국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택시기사를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찰청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픔을 함께 가슴에 담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병원이송은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불이행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등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또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김 청장은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신호를 운영하는 센터와 교차로 등 현장에 인프라가 갖춰질 필요가 있어 현재는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만큼,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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