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주목..무색한 김용균 법 ‘안전불감증’ 도마 위
평택 고덕 A-1BL 현장 법 위반 사례도 속출, 평택시로부터 과태료·고발 등

지난 2일 오전 9시50분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 갈평고가로 인근 고덕 A1블럭 동부건설이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53)씨와 B(51·여)씨가 1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뉴시스><br>
지난 2일 오전 9시50분께 동부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평택시 서정동 갈평고가로 인근 고덕 A1블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53)씨와 B(51·여)씨가 1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동부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현장에서 후진국형 안전 사고가 반복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사망사고로 동부건설의 안전불감증도 도마 위에 오를 조짐.

더욱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안전 관련 이슈는 주요 논쟁거리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동부건설은 부담을 안게 됐다.

3일 송탄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전 9시50분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 갈평고가로 인근 고덕 A1블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53)씨와 B(51·여)씨가 1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와 B씨는 이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부부로, 두 사람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 부부는 이날 현장에서 타고 있던 승강장치(호이스트)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변을 당했다. 호이스트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 건물 상층부로 올라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기계 결함 여부 등 호이스트 추락 원인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 고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공사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리츠법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NHF) 제16호가 공급하고, 동부건설 2018년 12월 수주했다.

특히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최근 각종 법 위반 사례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폐기물 혼합보관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위반으로 사업장 측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시는 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6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동부건설은 올해를 ‘내실 경영의 해’로 삼아 지난 3년간의 성장 속도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의지와는 반대로 잊을 만하면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뭇매를 맞고, 법 위반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부건설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아직까지는 냉랭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 동부건설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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