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52곳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결과 발표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총 337건 시설개선 필요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가운데 10건 중 7건은 어린이가 길을 건너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1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피해 어린이 87명 중 72%(63명)는 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를 타다 차와 충돌한 경우는 6건이었으며, 차도 통행 중 사고도 3건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47%)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안전운행 불이행 20건, 신호위반 및 기타 각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보행공간 단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72건(81%)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서는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많은 위험요인으로 분석(83건)된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교육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대를 연말까지 설치하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도 연말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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