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단체 공동 성명 통해 개정안 반대 목소리 ↑
“경제 위기 극복에 찬물 끼얹는 법 개정에 신중해야”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 활동을 옥죄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면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등 내용이 골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제계는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관련 비밀 정보가 외국 경쟁 기업이나 투기자본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장 자회사는 지분의 20%, 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 보유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장 자회사 30%, 비상장 자회사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상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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