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오용 사례 증가
식약처 “눈·피부 등에 자극 줄 수 있어” 경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라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라고 16일 밝혔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허용돼 있다.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 시,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역용 소독제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방역용)이나 신고된 제품(자가소독용)을 사용하고,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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