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안내 받은 경우 반드시 보험사 문의..상속인 해당 보험사 직접 방문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망인(亡人)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보험 규모가 7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해당 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편 안내 등을 통해 직접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약 37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총 7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건(37만건) 중 사망자가 가입·유지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총 8777건이다.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총 728억원(건당 평균 2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 신청인 2924명을 대상으로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및 미청구연금, 잔여연금 조회 결과에 대한 안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1만원 이하 금액건의 경우 안내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계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된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 안내를 받은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해 줌으로써 금융소비자(상속인)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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