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법안 마련 국민청원..총 21만6040명 동의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불행 재발 않도록 대안 마련”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영상 캡쳐>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청와대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촉구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국민청원과 관련 18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7월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30대 남성의 글이 게재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39세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남성은 “저는 3년 전 발병한 급성 백혈병 투병 중 작년 의료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하늘에 보냈다”라며 “암 투병 중인 못난 아빠라서 억울하게 죽은 제 아이 장례에도 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허락된 짧은 삶의 시간 동안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또 제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고 청원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달라”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4가지를 촉구했다.

이 청원은 한 달 간 총 21만6040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해당 청원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올린 답변에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환자단체 등에서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는 청원인의 간절한 마음을 공감하지만 여러 의견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 

이어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올해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아울러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와 관련해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요청에 대해서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며 “의료행위의 다양한 종류와 상황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원인의 말씀처럼 명확하게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와 과련해서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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