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행위자 과징금 부과 방안 추진
윤석관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신속·효과적 제재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경우 금융당국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석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분류되며, 현행법상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징역, 벌금)만이 가능한데,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과징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시점은 원칙적으로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로 하되,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검찰 통보 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를 통해 과징금 제도가 기존 형사절차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고 금융위가 적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벌금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해당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사항으로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검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은 향후 국회의 입법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정부는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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