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 시절 국토부 및 산하 기관들로부터 1000억여원 공사 수주
민주당 “양심 저버린 박 의원 당장 사퇴..동조한 국민의힘도 책임져야”
시민단체, 직권남용·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경찰 고발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중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뭇매를 맞고 있다.

박 의원은 관련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가운데 여당은 박 의원의 즉각 사퇴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도 촉구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박 의원 일가 건설사들이 국토부와 산하 기관들로부터 1000억여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박 의원은 건설업자인지, 국회의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인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에는 시민단체가 피감기관으로부터 박 의원의 부인과 아들, 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이 400억원 상당의 수주를 받았다며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심지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국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는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의 공사 수주가 집중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간사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사일정, 법안처리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이러한 시기, 피감기관으로 수주한 공사가 12건 도급금액은 433억에 이른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피감기관들이 뇌물성 공사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으로, 공직자로서 직무윤리는 물론 일말의 양심까지 저버린 박 의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라며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방치하고 동조한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박 의원을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박 의원이 2012년부터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당시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

또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시에 직접 요구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겨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실과 민생경제연구소로부터 입수한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혜영건설(9건), 파워건설(9건), 원하종합건설(7건)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총 773억1000만원(25건)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건설사는 박 의원이 직접 설립한 뒤 장남에게 물려주거나 자신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다. 박 의원은 해당 건설사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실질적 오너로 지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화코퍼레이션과 원하종합건설은 보유 신기술(STS 공법) 이용료 명목으로 5년간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371억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여연대는 박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이해출돌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원 지위를 가족회사의 공사 수주를 위해 활용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박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가족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정활동 동안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지만, 사적 이해관계가 분명한 박 의원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받아 이해충돌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박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징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6월 정부안이 이미 제출돼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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