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사랑제일교회 측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8일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교인들과 최근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대부분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방역당국은 변형 버이러스를 완벽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조사를 안하는 것이 의문”이라며 “반 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4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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