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고위원회의서 결정..부동산 과다 보유 등 ‘당 품위 훼손’
최인호 대변인 “윤리감찰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뜻 안 보여”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축소 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을 18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축소 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을 18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제10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면서 “이에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 그 의결을 거쳐 김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신고 등)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제명)를 당대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와 제32조(비상징계) 규정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징계결정 및 보고절차) 및 제25조(소명의 기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다. 또 2016년에는 한 해에만 아파트 3채를 연달아 구입해 투기 논란도 제기돼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로 회부됐다.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됐지만, 국회의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된 것은 4월 부동산 차명 거래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감찰단이 조사하면서 소명이나 본인 주관을 들어보려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 본인은 탈당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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