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포함된 9~10월, 소비자 상담·구제신청 급증
운송물 파손, 분실 등 발생..배송지연 여부 등 미리 확인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 A씨는 지난해 9월2일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은 정상 완료 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 B씨는 2018년 OO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192만원에 할인 구매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위해 OO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과 상품권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택배업계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만48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은 1015건이었다. 

특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사이 발생한 상담건수는 46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접수건수의 17.4%에 해당한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전체의 15.6%인 142건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실(37.6%) ▲계약위반(5.4%) ▲부당요금(3.2%) ▲기타(13.2%) 등 순이었다.

공정위 등은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배송 예정일을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추석 전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신선식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추석 이후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며,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상품권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1만2461건, 피해구제 신청은 734건이었다. 

전체 기간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 상담이 17.1%(1709건), 피해구제 신청이 18.5%(103건)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54.8%) ▲환급 거부(12.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11.9%)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4.9%) 등이 꼽혔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현혹한 후 현금결제 조건으로 대량구입을 유도하는 상품권 판매처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가격 할인을 내세우며 대량 구입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울러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메신저를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유선 확인 후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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