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 정치적 표현이라 할 수 없어”
이 지사측 “검사 사칭 관련 등 이미 무죄..누가봐도 억지스러운 기소”
내달 16일 파기환송심, 법조계 증거·증인 없을 경우 무죄 마무리 무게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2년부터 제기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 나올 때마다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대응했고 토론회에서도 대동소이한 답변 발언을 이어갔다”며 “MBC 토론회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적극적·일방적으로 해명한 발언이기 때문에 토론회의 특성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주도권 시간에 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적극·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상당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고의가 있다”며 “대법원 판시는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이 바람직한 방향 이뤄지지 않는다.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과 검사 사칭 관련 혐의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무죄가 선고됐다. 누가 보더라도 억지스러운 기소고 말꼬리 잡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 1·2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 이상 없을 경우 이 지사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16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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