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
혈중알코올 농도 0.08% 초과 ‘면허취소 수준’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등 잇단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23·남)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B(30·여)씨가 경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차량을 몰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친 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 인천 을왕리에서는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운전자 C(33·여)씨를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또 동승자 D(47·남)씨는 음주운전 방조 및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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