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프리랜서 24일·소상공인 25일부터 지급..신청 순서대로 수령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전날(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임시 국무회의 직후 소집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4차 추경안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이번 추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4차 추경으로 마련된 재난지원금은 6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1023만명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명은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또한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은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지원한다.

돌봄부담이 커진 가구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최대 150만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4차 추경으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대상자 선정→대상자 통보→온라인 신청→계좌 지급’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지원금의 지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획.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가장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24일부터 집행된다. 

이어 25일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매출 감소는 정부가 행정정보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8일부터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이 집행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정부는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시작은29일부터이며,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 2차관은 “추석 전까지 집행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읠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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