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승계·상생협력 등 부과..탄력붙은 M&A 내달 본계약 체결 전망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 인수를 앞둔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물적분할 조건으로 고용승계와 함께 658억원 규모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부과했다. 이 조건은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가 요청한 현대HCN 분할 변경허가에 대한 수정사항으로 내건 것.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현대HCN 본사.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 측은 “심사위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구성해 8월12일부터 2박3일간 심사를 진행했다”며 “사업자 신청서류, 사업자 의견청취,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정 심사사항을 평가해 변경허가와 변경승인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사위는 변경허가와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고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분할 변경허가 조건으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과 협력업체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또 신설법인 현대HCN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다. 현대HCN이 현대퓨처넷의 투자 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향후 인수합병(M&A)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물적 분할 승인을 계기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10월 중 M&A 관련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3월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 매각을 위해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회사를 물적 분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퓨처넷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현대퓨처넷은 상장법인으로 남고 기존 사명을 사용하게 된 신설 자회사 현대HCN은 비상장법인이 된다. 분할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현대HCN은 물적 분할과 동시에 신설 자회사인 현대HCN과 현대퓨처넷의 100% 자회사인 현대미디어에 대한 지분 매각에 나선다.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엔 KT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됐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