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허가..국내 3상 임상시험 중 4월 ‘심박수 감소’ 부작용 보고
강기윤 의원 “국내 임상과정상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4월 렘데시비르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중 ‘심박수 감소’ 부작용을 1건 보고받았다. 

서울의료원에서 3월27일부터 6월25일까지 실시한 3상 임상 단계에서 이같은 부작용이 확인됐지만 식약처가 7월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는 것.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에볼랄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식약처는 ‘특례수입’ 제도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공급했다. 특례수입은 품목 허가 없이도 긴급히 도입해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7월 렘데시비르 사용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의 전임상시험 문헌 자료와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환자는 274명이며, 이 중 16명이 사망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환자에게서 간 수치 상승, 피부 두드러기 및 발진, 심장 심실 조기 수축 등 이상 반응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국내 임상과정상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며 “코로나 중증환자 중 고령자가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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