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당선 전 재산 고의 축소·누락한 의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후보등록시 재산 허위신고 의혹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경실련>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축소·누락해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 고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후보등록시 재산 허위신고 의혹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김홍걸·조수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8일 제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 신고액은 3월26일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과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며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한 결과, 두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2분의 1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 누락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6000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 

조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7000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제기돼 문제가 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 의원은 후보등록 당시 58억원을 신고했으나, 이후 국회의원 신규등록 때 67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 차이는 9700만원이다. 

조 의원은 후보등록 때 신고한 금액이 18억5000만원, 국회의원 등록 때는 30억원을 신고해 반년 만에 재산이 11억원 가량 늘었다.  

경실련은 “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재산을 허위신고해 중앙선관위가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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