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사각지대 놓인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돼야”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최근 3년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총 4만6705건이었다. 

2016년 9713건이었던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지난해 1만153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6509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선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깡통전세 등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해당 대책 이전까지는 의무가입이 아니었던 탓에 가입률이 낮았고,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들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임대보증보험을 운영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근 5년간 임대보증보험 가입 현황은 4192건에 불과했고,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역시 2480건 등이었다. 올해 6월 기준 등록임대사업자 수가 약 53만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1.0%를 갓 넘긴 수준이다. 

홍 의원은 “8월18일 이전 계약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증가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사각지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