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은폐 의혹 등..유가족과 1년째 소송 진행중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사측 안전관리 미흡 문제 등 다룰 예정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건설기업에 대한 중대 재해사고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살인기업’ 오명을 벗지 못한 경동건설이 국감대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아파트신축 공사 현장서 추락해 사망한 한 건설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재조명된 까닭. 특히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 측은 경동건설이 사고 발생 직후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보다 강도 높은 국정감사가 예고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재진 경동건설 회장을 이번 국감에 반드시 세워 제대로된 처벌과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 ‘살인기업’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김 회장의 책임있는 진실 규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재진 경동건설 회장 <사진=경동건설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5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경동건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21대 첫 국감에서 다룰 예정이다. 

강 원내대표는 사망 노동자의 유족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 경동건설의 안전관리 미흡 문제와 근로자 환경 개선 등을 다룰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30일 부산 남구 문현동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A씨가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임시 가설물인 비계에 올라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A씨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 측은 경동건설의 사과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회사와 1년째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유족은 당시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했으며, 경동건설 측은 이를 알면서도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지적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은 안전난간대 누락, 안쪽벽 난간대 미설치, 생명줄 미설치, 안전망 미설치 등이다. 

또한 사측이 해당 현장을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동건설이 사고 발생 이후 철근을 고정하는 부품(클램프) 등을 새제품으로 교체하고, 없던 난간대가 생기는 등 현장상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던 탓에 사측 증언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높이 2.15m 작업 발판 위에서 수직사다리로 내려오는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해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유족 측은 경찰에서 A씨의 추락 높이를 4.2m로 추정했다며 이같은 노동부 조사 결과에 반발했다.

아울러 경동건설 측은 유족 측에 사과는커녕 “우리는 벌금 조금만 내면 된다” “우리가 죽였냐” 등 반응을 보였다는 폭로도 나왔다.  

다만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동건설과 유족 양측 입장은 팽팽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태다.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향후 소송 결과와 이에 따른 처벌 여부, 그 수위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1973년 설립된 경동건설은 ‘경동리인아파트’로 잘 알려진 부산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사다. 경동건설의 2019년은 그 어느 해 보다 뼈아픈 해였다.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이케아 동부산점 공사현장에서 1억여원의 임금체불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부실공사 의혹’까지 연이어 제기되며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르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한신공영 등과 함께 사망사고 발생 6개사 중 1곳에 포함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불감증 논란의 간판 기업이 되며 안전책임의식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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