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에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 표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검찰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단독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목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달 예정된 1심 선고 재판에서는 의무적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11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 참석해 5·18 헬기 사격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4월27일 다시 출석한 법정에서도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간 전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해 온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도 “그동안 나타나 있는 증거만 하더라도 무죄 결론을 내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무죄를 강조했다. 

이어 “구형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면서 “헬기사격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소인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이날 “5·18의 상징적 의미와 광주의 정신적 지도자인 고 조비오 신부에게 가했던 명예훼손의 무게가 적지 않다”면서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