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6개월 만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 9월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대체입법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조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지난해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권고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일부 재판관들은 “임신 14주 무렵까진 어떠한 사유 요구 없이 임신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한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가량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고 끝 낙태죄 유지를 결정했다. 다만 그동안 여성계 및 일부 단체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만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8월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역시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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