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 음주 차량에 치어 사망
운전자 구속 기소, ‘적극 교사’ 동승자는 불구속 기소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달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벤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사고 차량 소유주인 동승자가 만취 상태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이 확인되면서 동승자에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운전자 A씨(33·여)가 지난9월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 황금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의 공동 정범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동승자 B(47·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0시52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C씨(54·남)가 숨졌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긴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승자 B씨는 A씨로 하여금 벤츠 차량을 운전하도록 해 음주운전 교사혐의가 인정됐다. 

당초 경찰은 B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단순 방조가 아닌 술에 취한 A씨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A씨와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했다”면서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는 운전자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 교사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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