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취소 학생 “여러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 사과문 게재
정부 “청원글이 국민들 양해 구할 수 있는 사항 아냐” 단호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에 반발하면서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 일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그러나 정부는 ‘추가 시험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시를 취소한 한 의대생이 올린 사과문을 언급하며 “청원 게시글이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현재 그러한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로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게시글과 관련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없어 누가 글을 올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최근 의사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의 사과문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국시 거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일련의 시도들은 학생들의 짧은 식견으로나마 올바른 의료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보려는 나름의 노력에서 나온 서투른 모습이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학생들로 말미암아 야기된 여러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학생들이 더 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감히 국민 여러분께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됐다. 

의대생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국시 응시를 거부하다 지난달 24일 응시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의료계에서도 의료공백 등을 이유로 국시 재응시 허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기회를 다시 주기 어렵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현재 정부도 인력부족 문제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체 인력 활용 등 합라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의사 국시를 상당수가 보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운용 부족, 공보의나 인턴부족 문제는 의료계나 정부 차원에서 서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차원의 공보의 배치 기간이나 시설을 검토해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턴 부족 문제도 대체인력을 활용해 감내해야 한다”며 “앞으로 의료계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과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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