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소비자 피해사례 3배 급증
특허청 단속인력 7년간 ‘단 1명’ 증원, 단속공백 심각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공공뉴스 DB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공공뉴스 DB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8일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가 3배 급증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000여건이었던 상표권 온라인 삼표침해 제보는 2020년 8월 기준 1만2000여건으로 5년새 3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피해사례 증가율은 오프라인 신고 증가율과 비교할 때 큰폭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짝퉁판매 범죄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온라인 짝퉁판매 등 상표권 침해사례는 급등하고 있는 반면 위조상품 신고건수 대비 형사입건자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2016년 7.3%의 형사·입건율은 올해 8월 2.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소위 짝퉁 판매자들을 잡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판매자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많아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최근 SNS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등 유통망이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갈수록 수사가 어려워져 상표침해 사건 처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급증하는 온라인 짝퉁판매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위조상품 단속 인원은 지난 7년 동안 고작 1명 늘어난 실정.

현재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하며 지식재산 침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그 중 상표 특사경은 전국 24명을 지역별로 배치해 온·오프라인상의 상표권 침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프라인 현장 순찰 및 범행 근거 수집만으로도 업무 과중인 상황에서 온라인 사건 해결은 엄두조차 내기 힘든 현실인 셈이다.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에 8명의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조차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사건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이장섭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온라인 위조품은 더 성행할 것”이라며 “관련 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온라인 상표범죄에 특화된 수사 프로세스를 마련해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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