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 대상
12일부터 신청 접수..박능후 “피해 국민 최대한 지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2일(현장 신청은 19일부터)부터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20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원(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신청이 가능하며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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