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영업 재개..4㎡당 1명 제한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제외 적용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두 달 가까이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금지’에서 ‘자제’로 완화되고,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이 지속중인 가운데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도 강화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통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이외에 고위험 시설 10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특히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유통물류센터도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를 해제하되 그러나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아울러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 일부에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2단계 조치상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비수도권가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된다.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계속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모임, 행사, 식사의 경우는 계속 금지된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도 전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갑작스러운 등교수업의 확대는 지역과 학교 여건 사정에 따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달 19일부터 인원 제한 완화가 적용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시설은 장기간의 집합금지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이날부터 대면 수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면서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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