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기관서 주관하는 해외 인턴사업서 ‘기업 갑질’ 속출
부당 대우로 중도 포기..김영주 의원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해외 인턴십에 참가한 청년들이 현지 기업에서 성희롱과 폭행, 무급 노동 등 갑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 주관의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으로 해외에서 근무해 온 청년들은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무급 노동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해당 사업은 국내 우수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국내외 한상기업에 합격한 청년들에게 재단이 6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하고, 이 금액과 별도로 현지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2017년 166명, 2018명 134명, 2019년 258명 등 3년간 청년 558명이 이 프로그램에 합격해 해외에서 인턴십을 경험했다. 지난해 경쟁률은 4.5대 1에 이를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경쟁률과 달리 실제로 인턴십에 참여한 청년들은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인도 소재 한상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상사의 폭언으로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듬해 슬로바키아에서 근무하던 인턴 2명의 경우는 사업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고 중도 귀국했으며, 같은해 러시아와 인도에서 근무하던 인턴도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중도포기를 신청했다. 

아울러 임금과 복지에 있어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연도별 무급인턴은 2017년 37명, 2018년 23명, 2019년 36명으로 집계됐고, 500달러 이하의 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청년들도 154명이나 됐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이 6470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같은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청년은 전체의 43%(240명)에 달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 중남미 국가에서 일했던 B씨는 당초 기업주가 약속했던 숙식 지원을 받지 못했다. 

기업주는 B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숙소와 중식, 교통비 등 월 500달러에 달하는 금액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는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현지 어학비 제공도 약속했지만, 현지인 직원과 B씨가 서로 모국어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무급으로 근무했던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최저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았던 대기업들의 행태에 유감”이라며 “재단에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무급으로 해외에서 청년들을 고생시키는 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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