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만 30세까지 연기 내용 골자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부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의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 이에 대한 병무청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연기 정도는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BTS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현재 대학원을 다니며 입영을 연기 중이나 내년 말까지 입대를 해야 한다. 최연소인 1997년생 정국(전정국)의 입대까지 고려했을 때 최소 5년간은 BTS 완전체 활동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BTS 멤버들의 징집 및 소집 연기는 만 30세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