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2018~2020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 현황
9개월 만에 969억원..롯데그룹 606억원으로 가장 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가 올해 들어 9개월여 만에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롯데그룹이 606억원으로 가장 컸다. 

<사진=뉴시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8년부터 올해 10월6일까지 공정위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과징금 규모는 968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2018년 1557억2900만원 ▲2019년 760억8800만원 ▲2020년 968억9600만원이다. 

올해 과징금은 전년(760억8800만원)대비 208억원(27.3%) 더 많은 수치다. 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큰 폭으로 줄었다가 다시 상승 전환했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에 올해에만 6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21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CJ 79억원, 삼성 36억원의 순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2개 그룹은 10억원 미만이었다.

올해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은 롯데쇼핑의 408억원이다. 이는 올해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를 차지한다. 

롯데쇼핑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올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올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분류됐다. 롯데쇼핑은 4월 408억원의 과징금을 납부 완료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이 218억원, 롯데칠성음료가 19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롯데칠성음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계열사 제재 건수 순으로는 ▲CJ 6건 ▲KCC·한진·현대중공업이 각 5건 ▲대림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총 63건으로 이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5건(7.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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