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재산 누락..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行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2년 ‘최규선 게이트’로 재판을 받았던 김 의원은 18여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 부인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신규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김 의원의 재산은 67억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원가량 늘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배우자 임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2월 말 처분해 예금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산 허위신고 의혹 등으로 김 의원을 조사했지만,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같은달 29일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향후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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