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강북구 배송업무 중 숨져..서류 필적 유사해 의혹 제기
택배노조 “당연히 원천 무효” vs 대리점주 “배송기사 뜻 따른 것”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씨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택배 배송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 대리점주가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송천대리점 소속인 김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가 소속된 송천대리점은 올해 9월10일 김씨 등 12명에 대한 특고 입직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달 15일 이들 중 3명을 제외한 9명이 일괄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의 서류가 대필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게 돼 있지만, 신청서에서 총 6장의 필적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 까닭이다. 

또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도 이날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대필 정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하는 공문 양식의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김씨의 적용제외신청서는 당연히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해당 대리점주는 한 매체를 통해 “마녀사냥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리점주 A씨는 “김씨와 3년 동안 대리점 대소사를 상의해서 처리할만큼 믿고 의지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보도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A씨는 산재보험 가입 대필 의혹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제외 서류를 보면 이름과 서명, 동의 여부 모두 대리기사들이 작성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가입 여부는 배송기사들이 정한 뜻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서류 작성 중 일부 부분을 배송기사 분들이 잘못 작성했다”며 해당 부분을 대행업체가 수정 접수하면서 발생한 실수라고 강조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라고 써야 할 부분에 배송기사들이 이름으로 서명해 문제가 됐고, 대행업체에서 수정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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