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法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된 지 1년10개월여 만이다. 재판부의 이번 무죄 판단에 따라 이 지사는 사법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됐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며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 및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파기환송심에서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가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이 지사는 재판 직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대선 관련 질문에는 “대선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