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 유포 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 등 명령 함께 요청
檢 “영리 목적으로 사건 계획..다른 범죄자 처벌 피할 수 있는 방법 제시 등 범행 불량”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에 대해 징역 10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민) 심리로 19일 열린 와치맨 전모(38)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10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도록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했고, 다른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과 함께 신상정보 등을 올려 홍보하면서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고담방’을 운영했다”며 “피해자들은 지인이 해당 영상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개명하고 주소지를 옮기는 등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 관련 링크부호를 올린 것만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보는 검찰 기소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면 노골적 영상을 더 많이 뿌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떤 이유로도 저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올해 2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씨는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 링크를 올린 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불거진 후 보강 수사 끝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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