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약 5주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확인’ 병행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664억원에 달하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기에 나선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과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활동을 통합 실시하고 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뒤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이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이나 무상주식을 말한다. 

미수령주식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주권을 본인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 또는 무상으로 주식이 추가 발생했으나 주소 변경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 대행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뜻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예탁결제원에서 보관중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주주 1만3028명)다.

이 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식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실기주과실과 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미수령주식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은 실제 주인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협조 아래 주주 연락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실기주과실은 주주가 실물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의 협조를 통해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 및 과실반환을 적극 독려하고, 미수령주식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주주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해 주식 수령 안내문을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캠페인 시행 이래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미수령주식 수령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영상통화와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 확인과 함께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 절차는 캠페인 대상 주주에게 안내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국민들은 언제든지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를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약 5주간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중 최대한 많은 휴면 증권투자재산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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