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속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 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와 추돌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처럼 안전 문제가 연일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 안전 수칙 및 단속 기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특히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사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9일) 오전 7시경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A씨가 굴착기와 추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굴착기 기사 B씨가 큰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입하는 킥보드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큰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좌측만 보고 끼어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입건해 교통부주의에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같은 킥보드 관련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최근 이용료만 내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사고는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이용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890건으로 3년 새 18배 가량 늘었다.

올해 역시 지난달 30일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길을 지나던 40대 여성을 덮치는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뇌진탕에 팔을 다쳤다. 

또한 4월 부산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킥보드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행인, 차량까지 위협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시 운전면허 소지 의무가 없어지며 13살 이상 청소년부터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된다. 또 자전거도로 운행도 가능해진다. 

당초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헬멧을 착용한 채 차도로만 다녀야 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12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때부터 13세 미만을 제외한 이용자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은 의무다.  

그러나 곳곳에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에 대한 규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킥보드 이용 연령대가 어려지면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이용이 더 많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먼저 조심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첫 번째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단속 기준을 강화해 과태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 교육 등도 이어진다면 전동킥보드는 무엇보다도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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